연말정산 추가공제
누락된 연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즉,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확정신고는 해당 연도 내로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연말정산에서 추가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대료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 다음에는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추가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고서작성하기'를 선택한 후 '연말정산 신고' 항목에서 '확정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공제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해당하는 추가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추가공제 신청기간
추가공제 신청 기간은 보통 연말정산 신고 마감 후 3월 말까지이지만, 신청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공제를 신청하면 추가공제 금액이 계산되어 연말정산 환급금에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작았던 경우, 추가공제를 신청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연말정산을 통해 누락된 자료를 보충하고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서류는 누락된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애인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중에 이루어지며, 늦어도 6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발생한 신고에 한해서 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귀속연도를 선택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작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료를 추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연도에 귀속된 연말정산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선택하시는 경우, 해당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누락된 항목을 수정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고 방법은 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